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의 제공 → 이행의 최고 → 해제통지 ⇒ 계약의 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법에 따르면, 일정한 순서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실에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
이행의 최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것
한 번 독촉한 이후에 해제할 수 있음(단, 상대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경우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음)
해제통지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보통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증거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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