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위해방지기준 제정
2. 지식 정보 제공받을 권리 관련 책무
a. 계량 및 규격 적정화
b.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오해 가능성 있는 특정용어/특정표현 사용 제한 필요할 때
광고의 매체/시간대 제한 필요할 때
ex) 성능, 용도 등 공인/허가된 내용으로만 제한하거나 특정 정보 전달 필요할 때
c.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3. 거래조건 자유 권리에 관한 책무: 거래 적정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시정/고시방문판매/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률 공백 해소를 위해 제정
ex) 20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4. 피해 보상 권리 관련 책무
필요한 기관 설치 등 조치 강구
5. 교육받을 권리 관련 책무
소비자 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소비생활환경 권리 관련 책무
개인정보 보호 - 시책 강구 및 기준 규정
下. 사업자의 책무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 적극 협력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 추진에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
2.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1) 물품/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강구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침해 우려 있는 거래조건/거래방법 사용하면 안됨
3) 물품 정보 성실/정확 정보 제공
4) 개인정보 성실하게 취급
5) 물품 하자 인한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배상해야함
3.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 준수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1) 국가 규정 위반 물품 제조/수입/판매 및 제공 금지
2) 표시기준 위반 금지
3) 광고기준 위반 금지
4) 지정/고시된 행위 금지
5.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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