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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후 환경 조약의 역사

by Choi Seung Hyeok 2023. 1. 20.

1.리우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1946(미, 영, 소 등) 국제포경규제협약 시초로, 1970 환경론 본격화 및

1979 제1차 세계기후회의(WCC)가 열림

산성비 문제 - 황 배출량 조절

오존층 보호, 해수면 상승, 사막화, 염화불화탄소 감축 등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80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 대두

1990 유엔총회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환경보호” 결의안 → 정부간협상위원회 출범(INC)

1992.6 INC의 초안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83개국 회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체결

환경문제가 대부분 과거 선진국에 의한 것임을 인정, 세계적 단결 강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

1993 한국 가입, OECD임에도 “비부속서국가”로서 현황 보고 및 정책수립 의무(포괄적 의무)만 부담

1994 협약의 기준(제23조)인 50개국 비준이 이루어져 발효

2.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리우협약은 선언적 의무만 질 뿐, 구체적 내용 부재함 → 보완 의정서 필수적

1997 일본 교토 제3차 당사국회의 ‘교토 의정서’ 체결

구체적 의무 부과(2012까지 유럽 108%, 미국 107% 등)

공동이행체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마련

격렬한 반발: 미국 비준 거부, 중국 인도 등 대량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감축 의무 면제되었기 때문

일본, 러시아 불참 및 캐나다 탈퇴 선언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 일정 증가세, 미/중/인도/한국 자체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공약

3.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CCC)에서 2020 이후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교토의정서 2021부터 대체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첫 기후협약(자발적 감축목표에 구속력 부여는 실패)

트럼프 정부 탈퇴, 바이든 정부 재가입

3.1.글래스고 기후합의

2021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파리협약 실천 의지 재확인, 기후변화 논의 방향 추정 가능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최대 1.5도 이하 유지, 산업화 시대 대비 2도 낮은 수준 유지

NDC(자발적 감축 수치) 불만족스러움, 기후위기 해결 의지 명시 실패

2015 한국 NDC는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1.5~2도가 아니라 3~4도 상승으로 4대 기후 악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음)

4.기후협약과 관련된 산업 분야(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자동차 산업테슬라의 부흥, 관련 기술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꾸준히 새로운 기술 발전이 진행되는 중. 아직 미성숙 단계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임.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태양광, 풍력, ESS, 수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일반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율 2021년 9%

Green bond: 투자자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AAA급 신용등급의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발행(국제 공인기구로부터 지원프로젝트의 적격성 검증이 필요)2007년 프랑스 전력청(EDF) 최초 발행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의무가 된 시대.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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