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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와 상법의 주요한 차이점

by Choi Seung Hyeok 2023. 1. 20.

I. 민법 총칙에 관한 특칙

민법총칙 – 민법에서 각 구성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

민법총칙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 – 일반적으로 민법에 대한 법원칙이 상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상행위 특칙을 두는 이유: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거래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법은 민법의 법원칙과는 별개의 특칙을 마련하여 민법을 보충 또는 변경한다.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상행위의 정의: 상인이 영업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이하생략)

 

실질적 의의: 기업의 거래활동인 영리행위

형식적 의의: 상법과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한 행위

 

상행위의 종류

-절대적 상행위: 법률의 규정

 

-상대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당연상인. 영업적 상행위), 준상행위(의제상인. 영업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부속적 상행위)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1인에게만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쌍방적 상행위: 당사자 쌍방 모두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역시 상법 제3조의 적용을 받으나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존재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매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사법인의 상행위: 회사 또는 사단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상행위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대리제도

민법 – 현명주의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둘째는,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정하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민법입문 제8판.양창수.민영사)

 

상법 - 비현명주의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표시가 없는 경우

구분 민법 상법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을 경우 (가) 본인 책임 인정 본인 책임 인정
상대방이 과실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몰랐을 경우 (나) 본인 책임 인정 본인과 대리인 모두 책임
상대방이 과실 없이 몰랐을 경우 대리인 책임 본인과 대리인 모두 책임

 

본인표시(현명)를 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책임이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가)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나) 본인의 책임이다(제115조의 단서에 의함).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을 경우를 제외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데, 이는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존속

민법 제127조 1호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법 제 50조 상인이 그 영업에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상의 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나 상사대리의 경우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대리인의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기업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칙이 존재함.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49조 상행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민법규정의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통설)

 

2. 소멸시효

1) 상사시효의 원칙

민법 제162조 1항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상행위와 무관한 채권(ex.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적용

 

:상거래의 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켜 주기 위함

2) 단기소멸시효

민법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이자,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 음식료, 대석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등

 

상법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상사시효보다 단기의 시효가 있을 때에는 5년의 상사시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상법 제121조 등) 운송주선인, 여객운송인, 창고업자 등과 이들의 채권

6개월의 단기 소멸시효(상법 제154조1항) 공중접객업, 손해배상책임

2년~3년의 단기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보험료 청구권(2년), 보험금 청구권(3년)

 

:상법은 기업의 특수성이나 채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짧은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II. 민법 물권편에 관한 특칙

상법은 법정담보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약정담보물권 설정을 신속하고 덜 불편하게 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 상사유치권

유치권: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견련성).

유치물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상거래의 신용확보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일반상사유치권 –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인 상사유치권

:특별상사유치권 – 특정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

상사유치권의 소멸: 채권소멸, 유치물에 대한 점유상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소멸청구,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질계약

유질: 질권 설정행위 또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

유질계약의 금지(민법 제339조) -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유질계약의 허용(상법 제59조) -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인은 경제인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민법에서와 같은 후견적 기능이 필요치 않다. 오히려 유질계약을 허용함으로서 금융거래의 신속성과 편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III. 채권 총칙편에 대한 특칙

민법 채권 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은 계약의 성립과정, 상행위의 유사성, 채무의 이행, 다수당사자의 채무,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영리성의 보장

(1) 보수청구권

민법(제686조 1항) - 위임 또는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특약 없으면 보수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타인 위한 행위를 하는 위임/임치/사무관리의 경우 – 비용상환청구 가능, 보수청구불가에 대한 특칙

상법(제61조)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영업범위 내의 행위 –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상법 제46조)이든,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상법 제47조)이든 불문

타인을 위하는 행위 – 타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

 

행위의 주체

행위자 = 상인, 상대방 = 상인임을 불요, 민사중개인 = 상인이므로,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위해 행위하면,

특약 없어도 소개 부탁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청구권을 가짐

 

예외 – 상인의 보수청구권이 부인:

보수가 계약상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

거래관행, 사회통념상 무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이 배제된 경우

상법이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보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2) 소비대차와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소비대차의 이자청구권

민법(제598조) - 소비대차는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를 원칙으로 한다.

상법(제55조 1항) -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체당금의 이자청구권

민법(제668조, 739조 1항)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경우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제55조2항)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인의 영리성을 보장

 

(3) 상사법정이율

민법(제379조) -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사거래보다 상사거래에 있어서 금전의 수요가 많고 원본의 이용에 의한 수익이 많다는 데 근거하는 것임

 

2)상사채무의 이행

(1) 채무 이행의 장소

민법(제447조 2항) -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상법(제56조) -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2) 이행 및 이행청구의 시기

민법(규정 없음) - 채무이행 또는 이행청구의 시간: 거래 관행 및 신의칙에 따라 정해짐

-특칙으로서의 의미 없음, 주의규정에 불과한 것이 통설

상법(제63조) -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다수채무자의 연대성

민법(제408조) -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함으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데 취지가 있음

 

요건

a.당사자 –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 채권자는 상인 불요

b.채무발생의 원인 – 채무자의 1인 / 전원에게 상행위

c.공동행위에 의한 채무 – 공동행위: 채무자 중 1인이 동시에 다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

 

(2) 보증채무의 연대성

민법(제437조, 제439조) -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의해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상법(제57조 2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

 

 

요건

a.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b.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

c.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IV. 채권 각칙편에 관한 특칙

1) 상사계약의 성립

(1) 청약의 효력

1. 대화자간의 청약

민법(제528조 1항, 제529조) - 승낙기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법(제51조) - 대화자간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기간 없는 청약

민법 – 막연히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 즉시 승낙 요구: 청약단계에서 거래단계 신속 완결 도모

 

민법해석: 청약효력 – 대화 계속되는 동안만 존속 = 특칙이 아니라 주의 규정임(통설)

 

2. 격지자간의 청약

민법(제531조) - 격지자간 계약은 승낙통지 발송한 때 성립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 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계약효력 발생
상법(제52조 1항) - 승낙기간 정함 없는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 승낙통지 발송하지 아니한 때 효력 잃는다 – 발신주의 = 삭제된 조문(2010년)

 

성립시기

민법: 도달주의원칙(승낙 전달 위험인 불도달의 이익 --> 승낙자 부담)

상법: 조문삭제 -> 민법과 같이 도달주의원칙 적용

 

(2)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 낙부통지의무

민법 – 계약의 청약만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은 청약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한다.

상법(제53조) - 상인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요건

a. 상사거래관계

과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왔고 장래에도 계속되는 경우

거래의 규모, 종류 등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b. 청약자

청약받은 자 – 상인임을 요함

청약자 –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통설)

 

c.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

청약받은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것

 

*적용배제

당사자간에 이와 다른 약정, 다른 관습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없어야 함

 

2. 물건보관의무

민법 – 청약과 함께 물건을 받았을 때 그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 그 물건의 반환이나 보관의 의무는 없다(일반원칙)

상법(제60조) -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물건가격이 보관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a. 상인성

청약을 받은 자 – 상인

청약자 – 상인임을 요하지 않음

 

b.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 청약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청약받은 자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

대화자간의 청약은 제외, 격지자간 청약 의미

 

c. 청약과 관련한 견품 등의 수령

목적 상품의 일부로 받는 견품 기타 물건

d. 보관비용

물건가격이 보관비용의 상환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한 손해 염려없는 경우

 

2)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V. 유가증권에 관한 통칙

1) 유가증권의 개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체화한 증권으로서, 권리행사를 위해 증권소지 필요한 것

2) 유가증권 관련규정

금전/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는 민법 제 508조 내지 52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어음법 제 12조 제 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가증권은 이미 상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절대적 상행위도 아니므로 상행위법 총칙에 유가증권 규정이 존재하는 것

 

VI.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

1)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권

공탁권

민법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7조)

상법 -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을 거절하거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7조 제1항)

 

경매권(자조매각권)

매수인의 수령거절/수령불능의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 경매 가능(상법 제67조 제1항)

최고 불능, 목적물 멸실, 훼손 염려 -> 최고 없이 경매(상법 제 67조 제2항)

경매한 때 – 대금에서 경매비용 공제 잔액 공탁

전부나 일부 매매대금 충당가능(상법 제67조 제3항)

 

2)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의의: 민법상 정기행위의 일종으로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

민법상 정기행위(민법 제545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 불이행 -> 상대방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해제 가능

계약해제 요건 중 이행의 최고 면제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필요

 

확정기매매(상법 제68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확정기매매계약의 해제의제

민법상 정기행위의 해제와 구별

이행기 경과: 민법 정기행위 – 해제권 발생

상법 확정기매매 – 해제효력 발생

해제될 경우

민법상 계약해제에 관한 일반원칙 적용

계약: 소급하여 효력 상실

이행기 경과로 손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함

 

3)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민법 일반원칙

매매 목적물에 하자/수량부족 있는 경우

민법 :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매수인 – 대금감액청구권·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의 권리

매수인 선의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매수인 악의 – 계약시로부터 1년

 

상법 제69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이 매도인의 손실부담으로 투기적 담보책임 주장 방지

상사매매에 따른 법률관계의 신속 종결

 

매수인의 의무 내용

a. 검사의무

원칙: 매수인의 수령 후 지체없이 목적물 검사의무 부담

검사시기/방법/정도 – 목적물 종류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객관적인 주의로 검사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 고려하지 아니한다

예외: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 6개월 내 검사의무

 

b. 통지의무

검사 결과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 통지 발송의무 부담

통지방법: 제한 없음(서면/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가능)

통지내용: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4) 매수인의 보관/공탁의무

민법 제548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목적물 하자, 수량부족으로 인한 매수인의 계약해제의 경우

당사자: 원상회복의무

매수인: 목적물 반환

-매수인에 인도한 물건이 매매 목적물과 상위, 수량초과의 경우

민법: 명문규정 없음

매수인은 상위한 물건, 수량초과 물건 반환(해석론)

 

상법 제70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매도인에 반송비용 경감, 전매 기회부여

 

상인간의 매매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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