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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소비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by Choi Seung Hyeok 2023. 1. 20.

上.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위해방지기준 제정

2. 지식 정보 제공받을 권리 관련 책무

a. 계량 및 규격 적정화

b. 표시/광고의 기준 제정

오해 가능성 있는 특정용어/특정표현 사용 제한 필요할 때

광고의 매체/시간대 제한 필요할 때

ex) 성능, 용도 등 공인/허가된 내용으로만 제한하거나 특정 정보 전달 필요할 때

c.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 강구

3. 거래조건 자유 권리에 관한 책무: 거래 적정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시정/고시방문판매/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률 공백 해소를 위해 제정

ex) 201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4. 피해 보상 권리 관련 책무

필요한 기관 설치 등 조치 강구

5. 교육받을 권리 관련 책무

소비자 능력 향상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소비생활환경 권리 관련 책무

개인정보 보호 - 시책 강구 및 기준 규정

下. 사업자의 책무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 적극 협력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 추진에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

 

2.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1) 물품/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 강구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침해 우려 있는 거래조건/거래방법 사용하면 안됨

3) 물품 정보 성실/정확 정보 제공

4) 개인정보 성실하게 취급

5) 물품 하자 인한 소비자의 불만/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배상해야함

 

3.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 준수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1) 국가 규정 위반 물품 제조/수입/판매 및 제공 금지

2) 표시기준 위반 금지

3) 광고기준 위반 금지

4) 지정/고시된 행위 금지

5.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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