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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교 강의 정리/소비자와 마케팅

소비자 피해 유형과 해결 방안

by Choi Seung Hyeok 2021. 10. 17.

20대의 피해 건수 증가

 

판매 방법

1. 방문판매

판매자가 영업 장소 이외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 채결하는 거래

허위, 과장

- 거짓,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소비자 유린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

 

정보 미제공

- 방문판매원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밝혀야 함

이것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함

 

2. 다단계 판매

거마 대학생 사건: 순차적, 단계적 판매 이루어짐

일자리 소개로 유인

- 미등록 다단계회사는 불법이므로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 회사 방문 전 직접판매조합, 한국특수판매조합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반품 거부

- 제품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제품 반환, 판매원 탈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구매 품목

1. 헬스장 회원권

이용권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이용연기 기간의 이용요금을 환불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용연기 계약 위반에 해당.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로 판단. 다만 구두 약정에 관한 객관적 입증 필요

 

회원권 사용 중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 일일 입장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처리 한다 하더라도 계속거래 위약금 고시 기준에 따라 일일요금이 아닌 월 단위 요금 기준으로 이용일수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장기간 회원권 계약은 신중히

잔여 대금은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

잔여 기간 이용료만큼 환불 가능

 

2. 여행상품

여행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

- 6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질병으로 인해 계약 해지

- 국외여행표준계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계획 고려 후 여행상품 선택

실제 여행과 계약이 다르다면 여행사에 연락

특별약관과 일정표는 반드시 확인

 

구매 채널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구입한 노트북의 청약철회 요구

-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서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제품 확인 위한 포장 개봉일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음

 

유효기간이 지난 소셜커머스 쿠폰의 환불 -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쿠폰의 구매금액 70%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6개월동안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음/ 그러나 관련 기준이 있는 (여행, 숙박, 공연  등)에 대해선 그 품목의 기준 우선 적용

 

소비자 사업자(제조,수입,판매,서비스 제공업자) – 소비자단체 및 행정(상담)기관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법적 구제

 

피해 보상 요구(사업자 상담부서 연락 / 문제 설명하고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 – 해결이 안될 경우(1372 또는 인터넷 통해 도움 요청 / 피해보상 책임을 밝히고 보상 요구,합의) – 합의가 안될 경우(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 – 조정이 안될 경우(법원에 소송 제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연결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 상품 결함으로 상품 이용자나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 시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제조상 결함/설계상 결함/표시상 결함)

집단소송제도 - 다수의 소비자가 공통의 원인으로 소액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시 대표자가 총원의 청구금액을 일괄 소송하여 전체권리를 실현

소액사건 심판제도 - 2000만원 이하 금전/유가증권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

리콜제도 - '회수제'라고도 불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시 제조업자가 스스로 결함 공개 및 시정하는 제조자 결함시정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가해자가 상품 결함을 알면서도 방조해 피해 발생 시  보상적 손해배상 추가해 징벌적으로 배상을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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